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영상 판단 착오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배임죄에서 면책한다는 내용을 상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임죄 적용이 이뤄지는 것이 각종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경련은 20일 "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배임죄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설사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를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전경련이 이같은 건의를 한 배경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결 취지.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전경련은 "헌재의 합헌 논거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상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이 원칙'을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는 전경련이 지난해 말 건의한 '규제기요틴' 과제에도 들어가 었다. 당시 민관합동회의 결과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로 분류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