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이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공사채 발행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LH 법정자본금 확대와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자본금 확대 ▲채권 발행한도 축소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LH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원(실제 납입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5조 8000억원)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해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령 임대주택을 연간 4만가구 공급하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연 1조5000억~2조원을 출자하는 식이다.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에서 절반 수준인 165조5000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기준 도로와 산업단지 등 609만4000㎡(2521억원)의 토지를 비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