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불가능" 조항 삭제…위약금도 10%로 감소
앞으로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제하기가 쉬워지고 해제 시 내야 하는 위약금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앞 글자를 딴 말)'라고 불리는 결혼 준비를 대신 해주는 업체로 1회 대행 금액은 300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전체 예비 부부의 40% 정도가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대행업체에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했고,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에 환급하도록 했다.
예비부부가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대행업체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약해제 시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웨딩플래너가 바뀌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나우웨드 등은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웨딩플래너는 결혼준비대행계약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대행업체가 고객과 웨딩업체 간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조항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계약금 환급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 등도 부당한 조항으로 보고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를 받은 15개 대행업체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결혼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건수는 2010년 1414건에서 지난해 17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