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땐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 부담을 최대 50%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도 제한되므로 가입 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운전자 특약과 관련한 분쟁이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했다. 운전 가능자 특약과 관련, 보험사에서 제대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험에 가입해 놓고선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평소에 잘 알아놓는 게 좋다.
우선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자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별 특약을 두고 있는데, 특약 가입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일컫는 '부모'는 법률상 양부모와 계부모도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함께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 범위에 포함된다. 형제자매는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된다. 특약상 운전 가능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한다면 '임시 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