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에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송강)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추천 기간인 1월 26~30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한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선거인에게도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중기중앙회장 선거 기간에 금품을 살포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7일 제주도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A씨가 어떤 후보를 위해 일했는지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