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할인 광고 및 납품업체 부담 전가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되게 할인 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납품 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의 할인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팔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는지를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홈플러스가 각종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