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다. 설계금액은 약 295억 원이다.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의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필지다. 전용면적 60~85㎡ 중소형 아파트 각각 1103가구, 549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참가신청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다.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 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문의 : (031) 960-9873(판매부), (031) 960-9836(단지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