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단체들이 구글 '유튜브 키즈' 응용프로그램(앱)에 부당 광고가 게재됐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튜브 키즈는 '세서미 스트리트', '토마스와 친구들' 등 아동용 콘텐츠를 앞세워 어린이 시청층을 확보하고자 구글이 올해 초 선보인 앱이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단체들은 유튜브 키즈가 아동용 영상에 광고를 섞어 내보내는 방법으로 어린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FTC에 제소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바비(Barbie)나 레고(Lego), 맥도날드 등의 유튜브 키즈 브랜드 채널이 제작한 동영상 내용이 광고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유년기를 위한 캠페인(CCFC)'의 조쉬 골린 팀장은 "유튜브 키즈는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장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통신법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층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광고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론 맥키 조지타운대학교 법률연구소 공공표현 분야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어떠한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블룸버그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구글은 앱 개선 방법에 대한 소통에 언제나 열려있다"며 "유튜브 키즈 광고 정책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하거나 불법인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