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 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내역을 10회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위치정보법과 관련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0일 안에 개인위치 정보를 10회마다 혹은 10일마다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현재 유통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무분별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손전등 앱이 사용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적발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에 대한 인가에 대해서도 재정적·기술적·사업운용 능력, 개인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경찰서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 제공 일시 등 세부자료를 6개월이 지나면 30일 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방통위에서 올해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4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