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사가 파파라치 제도를 악용해 경쟁사를 신고하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해지 고객에게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통신사들의 과도한 결합상품 경품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제동을 건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유·무선 통신시장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허위·과장광고와 과다경품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위축된 무선통신시장의 보조금이 유선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한쪽이 팽창하는 '풍선효과'와 비슷한 셈이다.

실제 서울 일부지역 통신판매점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려 판촉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3년간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대 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입조건에 따라 평균 4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는 보조금에 통신사 해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전해주거나 경쟁사를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제도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는다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유선 결합상품의 보조금 상한은 초고속인터넷만 가입하면 19만원, 인터넷+인터넷전화(혹은 IPTV) 등 2개 상품 가입은 22만원, 인터넷+인터넷전화+IPTV 3개 상품 가입은 25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40만~60만원의 보조금은 모두 불법인 상황이다.

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현재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경쟁 저해하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시개정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가 아닌 이용자의 이익증대 관점에서 결합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