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선정·도박과 관련된 정보를 다룬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개월 동안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25건의 인터넷방송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인터넷방송들은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성기노출·성행위 등의 음란정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와 알선, 과도한 욕설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초에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과 불법유해정보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