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모든 오피스텔, 공연장, 학교 등은 엘리베이터 내부와 지하주차장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이 의무 적용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자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CCTV를 1곳 이상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 아파트에 심는 나무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 도시가스관 같은 수직 배관 설비는 지상이나 옥상에서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를 설치하거나 매립형으로 만들도록 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도 1.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고시원에도 출입구에 경비실이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를 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