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는 크게 3가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었다.

양사의 대립을 격해지게 했던 건 이른바 '세탁기 사건'이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삼성전자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도어 연결부인 힌지(hinge)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즉시 독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LG전자는 당시 삼성전자 세탁기가 약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성진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LG전자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15일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를 포함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세탁기 파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 해명성 보도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렸다.

LG는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임원들이 소송에 연루되자, 디스플레이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월 “삼성디스플레이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탈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 협력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대형 OLED와 관련된 기술을 빼갔다”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달라”고 했다.

시스템 에어컨을 둘러싼 영어비밀 사건도 쟁점 중 하나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LG전자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LG전자 임원들이 USB에 담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해당 국책 연구는 LG전자가 따냈다.

삼성과 LG가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1일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선고때 참작이 될 전망이다.

세탁기 분쟁의 경우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세 가지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서면을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역시 삼성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참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