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씨엔케이인터내셔널에게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이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이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5.03.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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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씨엔케이인터내셔널에게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이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이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