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조명 등 상점 밖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강남구, 구 내 판매업자에 불법광고물 철거 명령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입간판을 세우거나 화려한 조명을 사용해 전자담배를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상점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과도하게 광고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규제는) 입법으로 해야 해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는 매장 내부에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가 동일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매장 외부에 부착한 전자담배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통보한 상태다. 서울 강남구는 구 내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공문을 보내 4월 8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늘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많아 일제히 점검을 한 것”이라며 “전자담배라는 간판 대신 전자담배 제조업체 이름을 달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자담배 판매업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자담배 광고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구청 등에 내는 경우가 많아 불법 광고물 단속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라며 구 내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보낸 공문.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과 향액를 섞어서 파는 행위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허가 받은 업체만 제조할 수 있는데 니코틴과 향액를 섞는 행위도 ‘제조’로 보는 것이다. 지금은 전자담배 구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섞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직접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섞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엄밀히 보면 섞는 행위도 제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를 규제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올 2월에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제조 수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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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은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판매업자는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는 것 같다”며 “광고를 제대로 못하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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