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절반 가량이 취소, 환불 규정 고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주류 주문이 가능하고 성인 광고까지 받아볼 수 있는 등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구 배달맛집)'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소,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앱 화면에 이용약관은 게시했으나 취소, 환불 규정까지 명시한 업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365 등 4개 업체에 불과했다. 배달앱 주문은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한 반면, 취소 환불은 일반 전화 주문보다 복잡하다.
배달의 민족,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는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없었다. 이들 업체는 미성년자의 가입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의 주류 등 주문을 제한할 수 없다. 또 성인광고를 미성년자에게 발송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7개 업체 모두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홈페이지(http://www.jubuclub.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