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고객들의 편의라는 취지로 로켓배송을 하고 있지만, 로켓배송 사업에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30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생필품, 유아동용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쿠팡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택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며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쿠팡은 이에 대해 배송하는 상품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화(자기 화물)'임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쿠팡 측에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은 국토부 소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정리하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즉 쿠팡맨이 현행처럼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는 운행하지 않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 것을 권고한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공식 루트를 통해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니며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본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쿠팡 로켓배송, 우리는 편한데..문제가 될 수 있겠네", "쿠팡 로켓배송, 원칙을 지키면서..", "쿠팡 로켓배송, 쿠팡 배송 진짜 빨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