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반값 부동산중개료’를 도입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이 현재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린다. 임대차 3억원~6억원 미만 주택 거래는 기존 0.8% 이하에서 0.4%로 인하된다.

반값 중개 수수료 도입 조례는 2월 강원도의회에서 처음 통과된 후 이달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 잇따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