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가격제한폭 확대가 이르면 6월15일 시행된다. 하루 동안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주가 범위를 최대 상하 15%로 정해놓은 가격제한폭이 17년만에 풀리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 6월15일 시행을 목표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지상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파생상품 거래도 연계돼 거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중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채남기 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내부적으로 6월15일을 목표로 시행이 되도록 시스템 개발, 증권사들과 시스템 조율, 규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를 6월15일까지 마치고 이후 규정 개정이 이뤄진 후에 시행일이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소 내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두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가격제한폭을 늘리면 거래가 활발해져 증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가격제한폭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아시아에서도 홍콩과 싱가포르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