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3회 승급을 받은 1명,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 승급 편의를 받은 2명, 실제로 승급되진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구한 1명 등 4명을 징계 처분했다.

국토부는 비자발적 승급을 받거나 승급 횟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난 33명은 경고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막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