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고 판매대금 늦게 주기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TV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올해 4월 중 실시 예정인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057050)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엔에스쇼핑 3억9000만원 등이다.

이들 홈쇼핑사의 법 위반행위를 보면 6개 홈쇼핑사 모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후에 교부해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6조를 어겼다.

또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오쇼핑은 146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그 이후의 판촉비용만 5대5로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그 결과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은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 조건이나 매출관련 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대규모유통업법 14조를 위반했다.

상품을 팔아보고 판매실적이 나쁘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와 매출의 일정비율을 TV홈쇼핑사가 가져가는 정률수수료제로 계약했다가, 매출이 안 나오자 수수료의 일부는 정액으로 가져가는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바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GS홈쇼핑도 39개 남품업자와 판매분을 정산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수수료율을 올려 15억8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 외에도 홈쇼핑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으로 하면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로 주문할 경우 포인트 등을 더 적립해 주겠다며 모바일 결재를 유도해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고, 판매마감일 이후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들을 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시 제시,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