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930억원의 출자전환과 1100억원 추가 자금지원 등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국내 사업장과 1800여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도 2차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27일 “전날 자정까지 채권단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결과, 가결 요건인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2009년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해외사업 부문의 부실로 2013년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특히 경남기업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랜드마크72 개발 사업과 관련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협력사에 미치는 타격이 커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관련 비리와 금융지원 특혜 의혹 등을 받으면서 채권단에서 추가 지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현재 공사 중인 국내 사업장과 협력업체의 피해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기업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보면 SH공사의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혁신 A-9BL4공구 아파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공항청사동 5개동 시설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 중지, 하도급 업체의 작업 중단 및 납품 거부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경남기업 직원과 1800여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채권단에 지원을 부탁했다. 성완종 회장도 경영권과 지분 포기 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