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제처 국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한씨가 2010년 11월~2013년 12월 사이 법무법인과 현직 교수 등 7곳에서 법제처 법안 용역 자문료 명목으로 9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한씨를 소환 조사했다.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한 전 국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감사원이 범죄 사실을 적시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