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지난 1월 일부 영업점에서 휴대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등록 및 번호 이동 가입이 금지되며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6만~51만원으로 높여 이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