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연금저축계좌 갈아타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연금저축계좌 갈아타기란, 기존에 가입한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고 다른 금융사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자산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지금도 연금저축계좌 이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과정이 번거로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는 기존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려면 금융회사를 두 번 방문해야 하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 한 번만 방문하면 원하는 금융회사로 바로 옮길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원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규 계좌를 열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존 금융사의 의사 확인 통화를 거쳐 이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는 바로 해지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세부안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뿐만 아니라, 과거에 개설된 개인연금저축도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계좌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이동 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나뉜다. 현재 업권별 규모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80조원에 육박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3조원,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7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은 원금을 보장해주지만 기대수익률은 낮은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