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직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예상대로 반도핑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 못했지만, 통상 2년 자격정지가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계열의 징계기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규정의 벽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김지현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박태환에게 특혜를 준 결과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의 경우는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박태환이 FINA 청문회에 첨석한 지난 23일 공군 훈련소로 입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박태환, 다행이다", "박태환, 다음 올림픽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