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앱으로 우버를 호출하는 장면 / 블룸버그 제공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버가 끝내 서울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일 우버코리아는 공유경제 핵심 모델인 ‘우버 엑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엑스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를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해 승객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 택시’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버 택시는 기존 영업용 택시를 승객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공유경제 모델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버의 핵심 서비스도 아닙니다.

우버는 왜 한국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퇴각을 선택했을까요? 우버 상륙부터 우버 엑스 서비스 중단까지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 우버 엑스 서비스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우버 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 1년 만에 “우버는 불법”

우버가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한 것은 지난 2013년 8월입니다. 7월부터 국내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던 우버코리아는 8월 2일 공식 서비스로 전환했지요. 이보다 하루 앞서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조선비즈가 주최한 ‘스마트클라우드쇼’에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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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우버가 신문지상에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서비스 개시 약 1년 뒤인 2014년 7월 부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시가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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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반발하자 서울시 ‘우버 파파라치’ 도입

서울 강남 대로변에 우버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석현 기자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우버 역시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해묵은 규제로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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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버를 단속하겠다면서 우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릅니다. 승객이 우버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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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화 초강수 뒀으나 결국 서비스 철수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우버와 서울시의 공방전은 우버가 서비스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영업용 차량의 영리 행위를 금지해 놓았으므로, 돈을 받지 않으면 합법이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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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무료 전환 9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이죠. 우버 측은 한국 시장 완전 철수가 아닌 서비스 잠정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고, 택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개인택시 번호판에 거액의 권리금이 붙어 있는 업계 특성상 우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수도권 주요 도시 개인택시 권리금 현황. /안석현 기자, 그래픽=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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