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 주민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 가격에 따라 중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의회를 열고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택 중개 수수료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매매가격 6억~9억원 주택은 중개 수수료를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반값 중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통과된 곳은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새로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