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입을 두고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경기도에서도 반값 복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적용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한 요율의 경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수수료율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고정 요율은 이런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개업계의 표를 얻기 위해 도민의 부담을 외면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경기도의회는 1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경기도에서는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