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유료 부동산 투자자문서비스 개시
국민 하나 우리, 부동산 투자자문 등록 준비중
▲신한은행 한 영업점에서 고객이 재테크 상담을 받고 있다./신한은행 제공
"거제에 땅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난 1월 부산에 사는 100억원대 자산가 A씨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거제 땅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신한은행은 A씨 거제 땅에 대한 현장 조사, 시뮬레이션, 주변 지역 부동산 개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리조트 형태의 숙박시설을 지을 것을 권했다. 숙박시설 개발 시 예상 비용, 수익창출 방법 등을 담은 '맞춤 리포트'도 제공했다. A씨는 이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치의 1% 가량을 자문수수료로 냈다.
신한은행은 작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부동산투자자문업 등록 인가를 받은 뒤 12월 22일부터 투자자문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도 인가만 받으면 부동산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부동산투자자문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은 A씨의 사례가 유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관련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환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부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매수·매도에 대한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료 서비스 성과를 늘리기 위해 수익모델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료는 자문 대상인 부동산 가액의 2%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100억 가치의 부동산에 대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최대 2억원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록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유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도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고객들이 돈 내고 자문서비스를 받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돈을 지불하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부동산 투자자문업이 활성화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