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규모가 107억원이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 2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3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오후 7시45분쯤 포스코건설 본사에서 철수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 자료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8월 정기 감사에서 22명을 적발한 내부감사 자료도 확보하고 회사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모(52) 전 동남아 사업단장 등 임원 2명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둘은 보직 해임됐다. 박 전 사업단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조성 실무 업무를 담당한 직원 20명은 감봉,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107억원의 용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비자금이 현지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십억원이 사업 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포스코건설 본사로 흘러 들어 왔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지역 건설사업 담당 임직원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지 발주처에 매달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전 사업단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