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절세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개인 연금보험)이 꼽힌다. 하지만 두 상품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우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부른다. 반면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세액공제 같은 혜택이 없는 상품으로 세제 비(非)적격 상품이라고 한다. 둘 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히 따져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닮은꼴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비교해 본다.

◇연말정산 때 유리한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말정산 시 최대 연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적립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도 갖는다. 적립금은 55세 이상이 되는 나이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지방세 포함 16.5%)한다〈왼쪽 표〉. 반면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납입 보험료 2억원 이내인 상속연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終身)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종신형 연금은 대개 보증 기간이 있어서 보증 기간 내에 사망하더라도 보증 기간만큼 연금을 지급한다. 부부형으로 가입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노후 준비도 가능해진다. 다만 종신형 연금은 지급이 개시되면 해지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의료·간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평생 연금 가능한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연금을 넣을 때보다 받아 쓸 때 따져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면 연 1200만원까지 수령하도록 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표 참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두 상품의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수령액 기준 연 12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나 세금 이연, 저율 분리 과세(3.3~5.5%) 등 장점이 있어서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사적 연금 합산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기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낫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유지율이 72.4%, 10년 이상 유지율이 52.4%에 불과하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모두 원금에 못 미친 금액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고수익을 노린다면 연금저축, 안정적 보장을 원할 경우엔 연금보험을 각각 선택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연금저축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일반 펀드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저율 과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해외 주식, 고배당주, 하이일드펀드 등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편입하면 된다. 일반 펀드에는 국내 주식(시세 차익 비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종신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長壽) 위험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