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의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정부는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씩만 평가해 왔다.

전수조사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고 사업목적과 내용 등에서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 존속 여부를 평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배 범위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해 비용절감 등이 발생하면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3분기 내에 부처별, 사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