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로펌 지분율 제한 등 국내 로펌 보호장치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국내 로펌과 외국계 로펌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학계와 국내 로펌 측은 외국계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할 경우 지분율 등에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국계 로펌 관계자는 이 같은 제한은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와 국내외 로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는 주제발표하며 "외국계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 로펌 파트너 수도 절반 이하로 묶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상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 제한 조항과 같은 취지다.
이 주장은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사를 설립 운영할 때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국내 로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천 교수는 "합작사가 설립되면 국내 로펌이 사실상 명의만 제공하고 외국 로펌의 자회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로펌 측은 이 같은 의견은 FTA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김병수 쉐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한국 대기업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 대기업은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계 로펌 파트너 변호사 수 제한에 관해서도 "이 같은 운영상 제약은 합작 주체 간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FTA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있다. EU는 내년 7월 1일부터, 미국에는 2017년 3월 15일부터 법률시장을 최종 개방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국내외 로펌 간 합작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1∙2단계 개방이 이뤄진 국내 법률시장에는 이미 2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치돼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