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란 단말기 보조금 등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12%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사지 않은 고객이나 단말기를 오래 쓰는 고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도입됐다.
미래부는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판매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 제도가 아직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9% 내외와 이동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할인 대상이다.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만명에 그치고 있다.
미래부는 먼저 이 요금제에 가입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바꿨다. 기존에는 직접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해야 했지만, 9일부터는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이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요금 할인 제도를 게시하도록 했다. 만약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 요금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안내를 소극적으로 하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