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엑스.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일으킨 콜택시 (응용 프로그램) 우버가 서울시와 택시 업계에 백기를 들었다.

우버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콜택시 '우버엑스(uberX)'를 6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우버엑스를 무료로 전환한지 9일 만에 영업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버는 이와 함께 '우버블랙(렌터카 회사와 계약하고 고급차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은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서울시와 논의하면서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재 규제 범위 안에서 우버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한국 승객과 운전자, 지역사회 전반에 최선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버의 세 가지 영업 방식 중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우버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왔다. 택시 업계는 우버가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우버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진 택시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우버택시'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우버는 "서울시 택시가 우버 플랫폼을 사용하면 서울의 택시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오고 택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버는 또 “서울시와 택시 업계와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며, 서울에 서로 합의된 영업 방식을 소개하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