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5일 최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국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할 때는 (법사위에서 삭제된) 네트워크 CCTV 관련 조항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법에는 CCTV를 의무화 하는 것 외에 보육교사 근로조건을 좀 더 개선해주는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같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통은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님의 반대토론만 있었다”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니까 찬성토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찬성토론을 신청했는데 원내지도부가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랬던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반대표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영란법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논의를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 의총에서 CCTV 의무화가 들어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면서 “그런 부분을 지도부에 건의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제외된 데 대해선 “이미 650여 곳의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떼어 내라는 건 넌센스”라면서 “4월에 이 법안을 재상정할 때 네트워크CCTV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 CCTV는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또 “법사위 과정에서 상임위가 그 법을 논의할 때 가졌던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사위 기능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