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이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 등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분납하도록 해(내년부터는 2~4월) 회사가 추가 납부세액을 아직 걷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우선 국고로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을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세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회사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해야 되나.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여도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 하지 않는다.”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하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분납기간 중에 퇴사하면 퇴사할 때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한가.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도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했는데, 근로자가 분납 신청할 수 있나.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