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지금보다 최대 6.6㎡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 때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분양사업자가 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 치수를 적용할 때도 있었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신고 대상인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에 안목 치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이전보다 면적이 최대 6.6㎡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