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가 KT와 반(反) KT 진영으로 나뉘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이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공중파 이외에 돈을 내고 보는 방송을 말합니다.
이들이 편을 갈라 다투는 이유는 지난 2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민해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KT가 위성방송 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고부터입니다. KT는 2009년 기존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케이블TV 가입자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케이블TV 업계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KT와 같은 IPTV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은 2013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중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의 비중은 20.4%였는데 2014년 말에는 28.6%까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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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를 규제하는 방송법과 IPTV를 규제하는 IPTV법에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모두를 합해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KT의 IPTV 점유율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더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KT 진영과 反 KT 진영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해 이들 법을 하나로 합한 통합방송법을 만들고, 유료방송은 한꺼번에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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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론은 잘 나질 않았습니다. 논의는 올해까지 이어졌고, 양측의 싸움도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미방위 법안소위는 결국 3년간 시행하고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KT는 즉각 반발하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케이블TV 업계는 반겼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3년 일몰법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에 반발하며 만족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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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도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KT가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안이 통과돼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이 정리가 되든 국민과 소비자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