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인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하는 모습.

올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 중 일부가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금이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던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일부도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납부를 하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도 작년에 자녀를 낳았거나 연금 지출액이 많은 사람은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 1월 21일 당정협의에서 1인당 15만원인 자녀 세액공제와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2013년과 2014년에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최종적으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사례와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머니, 아내, 딸을 부양하는 월 실수령액 3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28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한다.

"총급여를 4500만원으로 가정하면 근로소득공제가 1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600만원이어서 과세표준이 2700만원이다. 산출세액은 297만원, 결정세액이 204만원이어서 280만원을 추가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뺀 것이어서 결정세액보다 클 수 없다.)"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는 사례도 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독신 근로자로 가정해도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365만원으로 산출세액이 약 97만원, 결정세액이 약 43만원이다. 100만원을 추가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A 공기업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원의 37%가 2013년에는 환급을 받았다가 이번에 세금을 더 내게 됐다.

"5500만원 이하라도 작년에 아이를 낳았거나 연금을 많이 넣었다면 그럴 수 있다. 한 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었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30만원의 세금 혜택을 봤는데 이번에 한 명당 15만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약 15만원이 줄게 됐다.

또 연금보험료도 과거엔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에서 이번에 12%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녀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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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기업의 경우 총급여 3500만원 이하인 직장인도 21%가 2013년에 환급 받다가 이번에 더 내게 됐다. 이들은 대부분 신입 직원이라 자녀가 없을 텐데, 근로소득공제율이 줄면서 세금을 더 낸 것 아닌가.

"작년에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서 원천징수를 덜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나중에 돌려주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이들은 원천징수 자체를 굉장히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연봉 1억10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 변화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200여만원을 환급 받다가 올해 62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결정세액이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급증한 사례도 있다는데.

"연봉 1억1000만원인 근로자가 결정세액이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400만원, 기부금 2500만원, 의료비 1000만원을 쓰다가 하나도 안 써야 한다. 이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