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0.84%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에 2회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2.24%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올랐다. 반면 철근·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약 0.33~0.5%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한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