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 KTX 여승무원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직원 업무와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한국철도유통은 코레일과 별도로 임금지급기준이나 승무원 운용지침을 가지고 있어 단순 노무 대행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 34명은 지난 2004년 12월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채용됐다. 한국철도유통은 2006년 5월 여승무원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라고 통보했다. 여승무원들이 이적을 거부하자 한국철도유통은 같은해 6월 이들을 해고했다.
여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코레일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이 여승무원 채용이나 업무 수행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다"며 "한국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해 코레일과 여승무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한국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