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낸지 10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42)씨 등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용접, 엔진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03년 협력업체에서 해고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사실상 구체적인 지휘 명령과 노무관리를 행했다"며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는 불법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라고 판단했다. 다만 옛 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적시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김씨 등 4명만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했다.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역시 "김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지휘 감독을 행했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