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중국 수출 때 국내산과 같은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다. 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는 50% 이상 지분 투자를 의무화하는 외국인 지분 규제가 완화돼 한국 건설 기업은 50% 미만의 지분만 투자하더라도 현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올 상반기에 한·중 FTA에 대한 정식 서명을 마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가서명 협정문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가서명(假署名)이란 두 나라 통상 담당 부처가 FTA 영문(英文) 협정문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며 "이곳에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협정문에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미공개 상태였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 철폐 내용 등 세부 양허(讓許)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한·중 FTA 발효 후 20년 이내에 한국산 수입 전체 품목 가운데 91%(7428개)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내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92%(1만1272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한국의 법무법인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세울 경우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과 한류(韓流) 서비스 분야에서 문호가 열렸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 때와 비교해 건설과 한류 관련 분야 등은 한국 기업에 유리한 성과가 다소 추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