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을 일으킨 콜택시 (응용 프로그램) 우버가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자가용 콜택시 '우버엑스(uberX)'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버는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규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기 위해 우버엑스의 무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렌우버 북아시아 운영총괄 대표는 "승차 공유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이에 대한 법률 구조가 정착되지 않았다"며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우버엑스를 무료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8월 우버엑스를 무료 서비스로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우버엑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