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공형 임금체계를 운영하던 B사는 직무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로 개편했다. 상위직무가 공석일 때 연공서열이 아닌 역량을 보유한 직원을 승진시키는 직무승진 개념도 함께 도입했다. B사 담당자는 "직원들이 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Q사는 지난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57세부터 10%, 20%, 30%씩 연봉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Q사 담당자는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많은 선배들이 고용이 연장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며 "지속적인 회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호봉급이 지배적 임금체계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노동 환경 변화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로부터 배우는 한 수 - 2015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호봉급이 대부분이다. 호봉급 체계는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전제로 도입됐다.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68.3%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신규 고용이 감소하고 장년 근로자가 조기퇴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체 22만5000개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9.9%(2만2000개) 뿐이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방안의 하나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임금 체계 유형별로 수록된 Part.01과 임금피크제 도입 적용 우수 사례가 수록된 Part.02로 나뉘어 제공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 외에도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지원금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방안으로 임금직무센터를 통해 임금제도 및 직종별 임금수준 등 임금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례집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입력 2015.02.24. 15:55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