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030200)가 향후 3년간 시장점유율을 4.7%포인트 높일 수 있게 됐다고 24일 추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33.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공포 3개월 후 규제가 시행되며 3년 일몰제가 적용된다. 위성방송만 서비스가 가능한 산간 오지 지역 가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종인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KT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778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은 28.6%다"라면서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점유율은 4.7%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유치할 가입자는 시장 규모와 정부가 정할 구체적인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3년 후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가입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양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커지고 있고 3년간 매년 1.6%포인트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산간 오지 가입자는 제외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