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분납(分納)할 수 있게 됐다. 3월 월급부터 3개월간 균등 분납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내놓은 보완 대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을 2월 월급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분납을 2월 월급부터 3개월(2~4월)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3월 월급부터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올해는 2월 월급이 아니라, 3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된다.
자녀 1인당 15만원인 세액공제 확대,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 세액공제액(현행 12만원) 상향 조정,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할 공제 확대 방안은 4월에 개정안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은 6월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