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으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고 밝혔다.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27일에 모집공고를 신청해 3월 중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모두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746만명이다.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이다. 3월이 되면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청약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도 넉넉하다. 부동산114가 국내 300여개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30만8903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해(33만969가구)에 이어 올해도 30만가구를 돌파하게 된다. 이중 수도권 청약 대기물량만 18만3124가구에 이른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청약통장을 활용해야 할까.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의 주도권은 과잉공급 우려가 큰 지방보다 수도권 분양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며 "청약제도 규제 개선이 이뤄지는 2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 강세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나 위례신도시 등을 주목할 만하다. 택지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와 광교신도시도 눈 여겨볼 만하다.
함 센터장은 "수도권 청약통장 2순위자라면 봄·가을 극성수기에 청약 대기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 수혜가 집중되기 때문에 2015년 유망 사업지 위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다"며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면 지금이라도 주택 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종전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세대원은 가구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위기에 휩쓸린 청약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해당 단지의 주변 여건·분양가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유망사업지만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할 것이며,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